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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티비 수신료 징수 조문 삭제 국민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근거법:

방송법.

 

방송법 중 수신료와 관련된 아래의 조문을 삭제하여야 한다.

 

교육 방송은 국가가 국고에서 지원하면 된다.

 

이유:

시장경제의 원리로 스스로 자생해라.

 

국민이 먹여 살릴 이유가 없다.

 

국민 돈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국민 돈으로 경영이 방만하다.

 

편향된 보도로 인하여 공영방송으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타 방송사와 같이 광고 등의 수익금으로 스스로 자생의 노력으로 경쟁하며 경영해라.

 

특별 재난 방송 등은 기타 방송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삭제하여야 할 조문:

방송법 제64, 65, 66, 67, 68조 와 그 시행령.

 

아래는 관련법 조문입니다.

 

방송법:

64(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령:

38(수상기의 등록) 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39(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시행령:

44(수신료의 면제)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개정 2021. 4.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